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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차이가 무엇일까? 본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차이가 무엇일까?
종종 재테크 영상이나 서적들을 보면 신용카드 자르고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영상이나 서적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게 카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본인은 후자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여신' 의 여부
여신의 사전적 정의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내가 이번달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
다음달 카드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카드 사용자는 구매시점부터 다음달 지불일까지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것이 되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신용카드는 '대출'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다. 구매시점에 내가 돈이 없지만 신용카드가 있으면 우선 카드사가 먼저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나는 그것을 다음달에 갚는다고 볼 수 있끼 때문이다.
2.'소득공제율'의 차이
연말정산 때, 이런말 들어본적이 있을것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를 항상 더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분들도 종종 있지만 이와 다르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일정 비율을 정해 같이 쓸경우 더욱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최저사용금액(기준금액)' 이라는 조건이 있끼 때문이다. 이 기준금액까지 본인이 소비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무얼 쓰던지 간에 공제 혜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우선 급여소득자의 경우 25%이상 사용했을떄 적용된다.
이 말은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상관 없기에 혜택이 더 큰 신용카드를 연소득의 25%까지 쓰고 체크카드를 25%초과분으로 맞춰서 사용하는게 좋은 방법이다.
-> 예를 들어 연소득 세전 5,000만원 소득 직장인은 그의 25%인 1,250만원을 꼭 써야하며 그 것을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서는 체크카들 를 활용 하는게 좋다.
*주의할점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등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3. 할부결제 가능의 여부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내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이 물건을 구매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될때 여러달로
쪼개서 구매대금을 매달 지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 관리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는 할부결제가 불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즉시 결제가 되므로 자신의 등록된 계좌에 바로바로 구매대금이 출금이 된다.
4. 발급조건의 차이
신용카드는 다소 발급조건이 체크카드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보통적으로 만 19세이상 직장인들에게 발급이 되며 이에 카드 신청시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상세한 조건들을 조금 더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12세이상인 사람이라면 언제든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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