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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직의 마법, 퇴직금 계산법 (Feat.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본문
4월 퇴직의 마법, 퇴직금 계산법 (Feat.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직장에 다니다 보면 직장 내 어려움이라던지 가정사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이직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퇴직을 할 이유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시기가 꼭 오게 되는데요. 종종 주변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4월에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나온 말인지 한번 심층탐구해보려고 해요.
퇴직금 지급기준
우선 퇴직금은 무조건 직장을 다녔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퇴직금 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기로 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정에 의해 별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근로자이며 주당 1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의 조건중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및 골프장 캐디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기준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여기서 중요한점은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4월에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설명합니다. 통상 한 달은 30일인데 한 달이 31인 달이 있고 29일 인달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달의 일수가 적은 달일수록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4월 퇴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추천해드려요. 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값들을 대입하면 아주 간단히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거부시 대처방안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계속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연체를 시키는 경우 14일이 지난 후부터 연체이자 20%가 붙습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가 파산이 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 대신에 근로자에게 체불금을 지급하는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미지급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오늘 퇴직금 계산법 및 지급 거부시 대처방안 그리고 4월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사유가 급한 사유이거나 이직하는 회사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월까지는 기다렸다가 퇴직금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니 마침 4월이네요. 저도 퇴직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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