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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이슈 정리! (부모 자식간 용돈 거래도 증여?!) ft. 면제한도 본문

재테크

증여세 관련 이슈 정리! (부모 자식간 용돈 거래도 증여?!) ft. 면제한도

하람이얌 2022. 4.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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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이슈 정리! (부모 자식간 용돈 거래도 증여?!) ft. 면제한도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요즘 증여세 관련해서 공부하다보니 부모 자식간의 용돈 거래도 증여에 들어갈 수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참 이런 세금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을 공부하다보면 너무 삭막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한번 증여세와 관련하여 어떠한것들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증여세란?

 

증여세란 말 그대로 증여 받은 것, 즉 부동산이나 기타 현금등을 포괄한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앞에 말한 것들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 존속  5,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은 2,000만원)
직계 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위와 같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가 제일 증여세 면제한도가 크다는 것을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면제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니 꼭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에 확인해두는 습관이 좋을거같아요.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할경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한내 신고를 할 경우 3%의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ex) 4월 25일날 증여했을경우 7월 말일까지 가산세를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금액별 )

 

1억이하  10% 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0원
1억초과 5억 이하  2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1,000만원
5억초과 10억 이하 3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6,000만원
10억 초과 30억이하 4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4억 6,000만원

위와 같이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과 누진공제율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세금이 엄청 장난아니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었을 경우 증여인가?

 

답은 증여가 될 수 도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40만원씩을 10년동안 주었을 경우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어서는데요. 이럴 경우 미성년자녀가 그 돈을 문구류나 기타 필요한 학업에 쓰거나 기타 생활에 써서 소진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기에 결국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참 애매한 말 같아요. 정확히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참 애매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달에 용돈을 3,000만원 씩 준다라는 것은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경우 용돈이라고 정확히 명목을 적어서 이체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축의금, 부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축의금, 부의금이나 세뱃돈 같이 돈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증여세관련한 이슈와 증여세의 개념도 더불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참 알면 알 수록 재밌지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네요. 멋모르고 제가 한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앞으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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