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이 일상재테크
증여세 관련 이슈 정리! (부모 자식간 용돈 거래도 증여?!) ft. 면제한도 본문
증여세 관련 이슈 정리! (부모 자식간 용돈 거래도 증여?!) ft. 면제한도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요즘 증여세 관련해서 공부하다보니 부모 자식간의 용돈 거래도 증여에 들어갈 수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참 이런 세금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을 공부하다보면 너무 삭막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한번 증여세와 관련하여 어떠한것들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증여세란?
증여세란 말 그대로 증여 받은 것, 즉 부동산이나 기타 현금등을 포괄한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앞에 말한 것들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속 | 5,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은 2,000만원) |
직계 비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위와 같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가 제일 증여세 면제한도가 크다는 것을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면제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니 꼭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에 확인해두는 습관이 좋을거같아요.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할경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한내 신고를 할 경우 3%의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ex) 4월 25일날 증여했을경우 7월 말일까지 가산세를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금액별 )
1억이하 | 10% 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0원 |
1억초과 5억 이하 | 2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1,000만원 |
5억초과 10억 이하 | 3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6,000만원 |
10억 초과 30억이하 | 4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의 세율과 누진공제율 4억 6,000만원 |
위와 같이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과 누진공제율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세금이 엄청 장난아니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었을 경우 증여인가?
답은 증여가 될 수 도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40만원씩을 10년동안 주었을 경우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어서는데요. 이럴 경우 미성년자녀가 그 돈을 문구류나 기타 필요한 학업에 쓰거나 기타 생활에 써서 소진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기에 결국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참 애매한 말 같아요. 정확히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참 애매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달에 용돈을 3,000만원 씩 준다라는 것은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경우 용돈이라고 정확히 명목을 적어서 이체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축의금, 부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축의금, 부의금이나 세뱃돈 같이 돈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증여세관련한 이슈와 증여세의 개념도 더불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참 알면 알 수록 재밌지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네요. 멋모르고 제가 한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앞으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화이팅!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보장, 주택연금의 조건 및 장점과 단점 ft. 가입하는게 좋을까? (1) | 2022.05.05 |
---|---|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총정리!!( 기준/조건/공제율 ) (1) | 2022.05.05 |
4월 퇴직의 마법, 퇴직금 계산법 (Feat.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 | 2022.04.16 |
윤석열 청년정책 / 1억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및 지원금 정리 (6) | 2022.04.06 |
신용카드 리볼빙 뜻 / 수수료, 리볼빙 정말 괜찮은걸까? (1)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