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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사고 났을때 사설 렉카 대처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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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사고 났을때 사설 렉카 대처법

하람이얌 2022. 4. 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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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교통사고 났을 때 사설 렉카 대처법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요즘에도 많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사설 견인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설 렉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이것에 대한 대처를 모를 시 1차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렉카에 의한 피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견인차의 위험천만한 운전

우선 사설 견인차의 경우 사고당한차를 견인할 수 있는 우선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답은 바로 먼저 도착한 견인차에게 주어진다입니다. 이 이유가 사설 견인차의 위험천만한 운전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유턴 등 도로 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사설 견인차의 이윤창출을 위해 적나라하게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이런 위험천만한 운전은 종종 사설 견인차와 일반차의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고당 한차를 구하러 가는 차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이런 우선권 쟁탈 때문에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설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린다면 꼭 비켜주어야만 할까?

답은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긴급차량의 분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방차, 경찰차, 응급차 및 헌혈 공급차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사설 견인차는 절대적으로 일반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것을 대부분 잘 모르기도 하고 사설 견인차가 뒤에서 계속 사이렌을 울리니 어쩔 수 없이 비켜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무조건 비켜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비켜줄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사설 견인차가 본인의 동의 없이 끌고 나갈 경우

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에 대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 상으로 구난 동의서 없이 사설 견인차는 절대 견인을 할 수없으므로 구난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설 견인차에서 명함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절대 받지 않도록 하는것도 피해를 막는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명함을 받는 행위자체가 구난에 동의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견인을 당하였다면 그 상황에 대한 증거와 함께 소비자보호원에 렉카차량번와 함께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설견인차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인이 사설 견인차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 견인 서비스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항상 자신의 보험을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고가 난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보험약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봄으로써 사고 발생시 우왕좌왕 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대피 무상견인서비스

 

1588-2504 번으로 전화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연락을 할 수 있는데 10KM까지는 무상으로 견인을 해주며 그 이후에는 km당 2천원정도의 아주 소액으로 견인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혹시 모르니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꼭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설견인차를 이용하게 될경우

 이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 부당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설견인차 연결전과 연결후 모든 상황을 동영상 및 다른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기록해놓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설견인차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막기 위한 방법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견인차량의 견인운임표를 정하여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청구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격을 비교해보고 이에 따른 대처를 적절히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물론 모든 사설견인차가 나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있다는 점에 사설 견인차의 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설견인차의 과다한 비용청구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2차피해 사례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대처법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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