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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범위 정리!(청약시 가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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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범위 정리!(청약시 가점)

하람이얌 2022. 4.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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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범위 정리!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부동산 공부나 세금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직계존속이랑 직계비속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참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범위까지 직계존속이고 어느 범위부터는 직계비속이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직계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위로 구성되어 있는 혈연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있겠죠? 나의 자녀는 나의 위로 구성되어 있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이 아니라 비속으로 구분됩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 존속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구성되어 있는 혈연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 나의 손주 손녀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의 경우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나를 중심으로 형이 나보다 위이고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형제, 자매의 경우는 혈연관계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직계존속, 비속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청약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청약신청 시에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는 부양가족수 구성인원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수의 인원은 청약을 하는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즉 부모님, 조부모님 및 자녀 그리고 배우자까지 더불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최대 6명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부양가족수 1명당 5점으로 보고 있기에 적지 않은 점수이므로 청약 시 항상 고려해야 높은 청약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분리세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부부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 애매하여 따로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오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종 이런 말들을 보았지만 그냥 넘어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존속과 비속의 차이점도 명확히 알게 되어 뜻깊은 포스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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