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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토스뱅크 이자 2%/파킹통장/예금자보호법 총정리!! 본문
핫한 토스 뱅크 이자 2%/파킹 통장/예금자보호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핫하디 핫한 토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아는 지인 때문에 현재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쓰지 않는 잉여금을 모아 놓기에 좋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자 연 2% 토스뱅크 출범
토스뱅크 이자 연 2%가 출범하고 토스 뱅크 통장을 개설한 고객이 벌써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토스 뱅크는 통장 개설 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전 2%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킹 통장
적극처럼 정해진 기간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고 적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스 뱅크 파킹 통장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하고 있지 않은 금액을 모아두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얼마전에 정책이 바뀌어서 매일 이자를 받아서 일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같은 경우 하루 예치를 해놓고 벌써 이자를 1125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지금 이자 받기를 한다면 바로 일복리로 계산되어 더 높은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예금자보호법 적용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으로 형성하였다가 사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주는 법입니다.
수수료 면제
토스 뱅크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1. 당행, 타행 이체수수료
2. 당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 ATM(모든 은행, 편의점등) 입금/이체/출금 수수료
조기종료 가능성
현재로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지에 22년 12월 31일까지만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추후 토스 뱅크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토스 파킹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 파킹 통장에 예치하시려는 분들은 안심하고 예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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