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이 일상재테크
분양가 상한제란? (Feat.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본문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요즘 제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분양가 상한제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보통 분양가를 정할시에는 택지비 및 건설사의 건설비용 그리고 이윤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의 폭리 및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구매를 위해 분양가를 임의의 적정 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다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는데요. 적용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적용받지 않는 외각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가격상승률이 너무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보통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택지지구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큰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보면 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의 타깃이 될 수 도 있는 것이지요.
전매제한에 대해서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죠?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일정기간 팔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상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인근시세대비 분양가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투기과열지구(년) | 기타(년) | 투기과열지구(년) | 기타(년) | |
100%이상 | 5 | 3 | 5 | N/A |
80%이상 100%미만 | 8 | 6 | 8 | N/A |
80%미만 | 10 | 8 | 10 | N/A |
이렇게 전매제한을 두었지만 이혼 및 이민 등 기타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매매가 가능합니다.
의무거주기간에 대해서
의무거주기간은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최대 5년 민간택지 최대 3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주변시세에 비해 싸다고 바로 청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청약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동산시장은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여러 정책들이 나옴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숙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여 올바른 부동산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분쟁] 부동산 거래시 빌트인 가구/가전 누구의 소유일까?(feat. 빌트인 뜻) (1) | 2022.04.20 |
---|---|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정리! (1종/2종 근린생활시설/주거용도) (4) | 2022.04.19 |
[부동산 용어] LTV, DTI, DSR 과연 무엇을 뜻할까? (1) | 2022.04.19 |
CASE 별로 알아보는 부동산거래시 중도금 선입금 분쟁 (0) | 2022.04.18 |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 정리(Feat. 영끌족 어떻게 될까?) (3) | 202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