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이 일상재테크
CASE 별로 알아보는 부동산거래시 중도금 선입금 분쟁 본문
CASE 별로 알아보는 부동산거래시 중도금 선입금 분쟁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요즘 정부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따라 매수인, 매도인이 변심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 중도금 선입금 문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중도금은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주변에 볼 수 있는 중도금은 분양 시입니다. 부동산 분양의 경우에는 선분양 후에 입주가 원칙이므로 통상 3년까지 걸리는 입주 사이에 먼저 계약금을 치르고 5~6번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중도금이지요.
그렇다면 매수자가 중도금 입금시 매도자로부터 계약 파기권을 무조건 봉쇄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해볼게요.
Case 1. (매매계약서 상 특약이 없을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지불한 경우
이 경우 매매계약서 상 별도의 특약이 없을 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이미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계약이행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집주인의 계약 파기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Case 2. (매매계약서 상 특약이 없을 시) 매도인이 매수자가 중도금 선입 금전에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이 중도금 선입 금전에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고 매수자의 계좌에 계약금 배액을 지불을 하였다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Case 3. (매매계약서 상 특약이 없을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으나 계좌 등을 몰라 계약금 배액을 지불을 못했으나 매수인이 그 사이에 중도금을 선입금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매도인이 매수인이 중도금 선입 금전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미 계약 파기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파기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Case4. (매매계약서상 예정일보다 먼저 중도급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특약 설정 시) 매수자가 중도금 선입금한 경우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약정된 중도금 기약 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아무리 매수자가 중도금을 선입금하였더라도 계약금 배액을 지불만 한다면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중도금 선입금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소액거래가 아닌 큰 거래이므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가 상한제란? (Feat.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3) | 2022.04.19 |
---|---|
[부동산 용어] LTV, DTI, DSR 과연 무엇을 뜻할까? (1) | 2022.04.19 |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 정리(Feat. 영끌족 어떻게 될까?) (3) | 2022.04.17 |
치솟는 집값, 지역주택 조합 대안이 될 수있을까? (장점/단점 정리) (4) | 2022.04.17 |
주택청약,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서 모든것!(뜻/자격요건/제출서류) (4) |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