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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부동산 거래시 빌트인 가구/가전 누구의 소유일까?(feat. 빌트인 뜻) 본문
[부동산 분쟁] 부동산 거래 시 빌트인 가구/가전 누구의 소유일까?(feat. 빌트인 뜻)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빌트인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매도인이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매도가 되자 갑자기 빌트인 가구들은 다 가져가겠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매수인에게는 갑자기 날벼락같은 소식이 아닐 수없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트인이란?
요즘 건축되는 상가나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에어컨, 가전집기, 가구등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빌트인이란 건물이 처음 건축될 때부터 내장되어 공간의 효율성 측면이라던가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즘 건축물들의 트렌드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상 빌트인에 대해서 명시되어가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빌트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은 빌트인을 가져갈수없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10조 주물, 종물에서 아시다시피 주물은 매도 대상의 집, 빌트인 가구/가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물은 주물에 속하므로 매도 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매매계약 시 빌트인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상 매도자가 빌트인에 대한 소유를 명시한 경우
이럴 경우 특약사항에 명시한 경우인데 당연히 매도자가 빌트인에 대한 소유를 명시하였으므로 빌트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혹시 매도 시 가져가려고 하는 빌트인이 있다고 한다면 꼭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게 앞으로의 분쟁을 막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자가 빌트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매도자가 해당 빌트인에 대한 회수를 하여야 하며 회수하지 않을 시 그 철거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경매 낙찰 시의 경우
이 경우에도 민법 358조에 따라 건축물 낙찰시 낙찰자는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까지 함께 낙찰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빌트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특약 및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빌트인을 처분하거나 하는 행동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 및 특약사항의 정리가 앞으로 생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얼굴 붉히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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