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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자!(Feat. 세금) 본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자!(Feat. 세금)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집을 알아보거나 할때 참 많은 용어 들이 생소한데요. 그 중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처음에 들었을땐 도대체 뭐가 다른 말인거지? 같은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정리해보기로 해요.
다세대주택
4층 이하의 공동건물로 각각의 호실마다 각각의 등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그러기에 한 가구당 한 임차인이 있구요. 즉,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3층 이하의 단독주택건물로 동별 세대수 제한이 19세대 이하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보통 주인세대가 제일 윗층에 살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지요. (해당건물의 소유주 1명)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통점
- 주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4층이하 | 3층이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세대수 제한없음 | 세대수 19세대로 제한 |
각각의 호실별 취득세 적용 | 취득세의 경우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적용 |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보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 전체를 하나로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하나로 보아 기본세율적용 |
세금관련
1) 취득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를 하나로 취득 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예를들어 3개의 호실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1번쨰 호실의 취득세는 1~3%, 2번째 호실의 취득세는 8%, 3번쨰 호실의 취득세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기에 소득세계산상 유리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호실별로 판매할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호실을 매도하고 나머지 마지막 호실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같은날 동시에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이 가장큰 호실을 마지막호실로 정하여 매도가 가능하다.
끝으로
오늘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및 세금관련한 이슈도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부동산공부는 참으로 하면 할 수록 재밌기도 하지만 앞으로 공부해나가야할 내용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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