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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정리 (Feat. 양도소득세 개념) 본문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정리 (Feat. 양도소득세 개념)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주택관련한 이슈가 요즘 끊이질 않네요. 저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요즘 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스팅하면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어떻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란 거 도대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해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등 따위를 유상으로 매도하여 그를 통하여 얻은 금전적 이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금전적 이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간의 증여 시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할 시 양도세와 더불어 증여세까지 붙으니 이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 실거주하는 1가구
1가구가 양도 당시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2.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규제 지역만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과 더불어 2년의 실거주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4. 국내에 1 주택만 보유
주의할 점
1. 1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세대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자녀라도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그러나 중위소득 40% 이상이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하는 경우라면 30세 미만이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한다.
2. 취득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매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풀린다 하더라도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기간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득시점 조정대상이 아니었는데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면 2년의 실거주 기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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