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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이 일상재테크

내돈 내산이 안되는 토지가 있다? ft.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 본문

부동산

내돈 내산이 안되는 토지가 있다? ft.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

하람이얌 2022. 4.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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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내산이 안되는 토지가 있다? ft.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개념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구요. 말 그대로 풀이해보면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미 시행된지가 한참된 제도 입니다. 197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신도시 개발이라던가 엄청난 호재가 있는지역의 경우에 인근에 땅투기를 막기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를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틀안에 지정을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있는 토지들을 거래하기위해서는 매수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제거래허가지역 기준면적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
60 (제곱미터)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60 (제곱미터)

 

위와 같이 기준면적이상의 토지거래를 할시에는 허가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준이 약간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목적이행의무

 

주거용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활용 2년 의무
주민복지시설 지역주민 복지시설활용 2년 의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농업등에 활용 2년 의무
공익사업등 적합한 사용에 활용 4년 의무
현상보존용 나대지등 개발이용제한이 된 토지 5년 의무

위와 같이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이행해야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주택용지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기간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역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대치동, 잠실동, 삼성동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끝으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거같아요. 요즘 재미가 붙어서 부동산공부에 열심이랍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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