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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이 일상재테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완벽정리해보자! 본문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완벽정리해보자!

하람이얌 2022. 4. 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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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완벽 정리해보자!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의 부동산 용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민간 목적이 강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초과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앞서 설명하였듯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초과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이에 10~50%까지 나라에서 가져가니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에 시행되었지만 한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고 2018년에 다시 부활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

 

모든 재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은 하는 지역은 이에 제외되며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규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초과이익의 산정

 

재건축 종료 후 집값 - (재건축 시행 당시 집값 + 정상주택 상승분 + 공사비등 개발비용) = 환수제의 토대가 되는 초과이익

 

납부 시점

고지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 및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를 내야 한다.

 

 

 

부과세율 구간

 

3,000 ~ 5,000 (만원) 10%
5,000 ~ 7,000(만원) 20%
7,000 ~ 9,000(만원) 30%
9,000 ~ 11,000(만원) 40%
11,000 이상 (만원) 50%

 

 

 

문제점

 

1. 이렇게 환수에 대한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크게 주다 보니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많이 생김.

 

2. 소득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파는 경우가 생겨남.

 

3.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4. 일종의 이중과세 역할을 한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이것은 25%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죠. 일단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 환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만하다고 조금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차기 정부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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