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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중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걱정 NO! 본문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걱정 NO!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저도 거의 사회초년생이나 다름없기에 지금 동생과 함께 돈을 모아 전셋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이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얻은 전셋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집주인 쪽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오지 않을까 하는 여러 걱정이 이따금씩 들곤 한답니다. 그중에서 저와 동생이 한번 이야기 나누었던 전월세 계약 중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약서 상에 내용 및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다시 쓸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안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 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계약내용상 변경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할 거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우선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 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내에서 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기타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 계속 찜찜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보장받고 싶은 경우
굳이 필요는 없지만 확실한 것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기존의 계약서를 버리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고 (앞서 언급한 근저당권 선순위 문제)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겠지만 1998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면 임차인은 원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을 기억해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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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by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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