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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으려면? ft. 집주인 변경시 본문

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으려면? ft. 집주인 변경시

하람이얌 2022. 4. 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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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려면? ft. 집주인 변경 시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 저와 제 동생이 살고 있는 관리비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둘이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까 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저와 제 동생은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와 함께 돌려받는 절차 그리고 집주인 변경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서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하자들을 수리하기 위해 모으는 적립금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 이곳저곳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쓰이는 곳이니 꼭 필요한 금액이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임대인 둘 중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정답은 임대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쓰는 것일 뿐 그곳의 향후 유지/보수는 임대인의 몫인 것이지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 들어와 살면서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타 관리비 항목과 함께 납부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세입자들은 임대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 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관리비 고지서를 모으지 않아서 한달에 어느 정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하였는지 모를 경우

 

이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바로 관리실로 가서 문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실에 가서 본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 지불하였던 관리비 목록을 뽑아달라고 요구하시고 정리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임대기간 동안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매계약시 이전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여 사는 저와 제동생과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저희도 지금까지 관리비 고지서를 딱히 모아두지는 않아서 나중에 계약 만료 시에 관리실로 가서 한 번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 몰랐었다면 청구하지 못했을 거 같아요. 역시 아는 게 돈(?)이다 라는 말이 맞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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