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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차이 완벽 정리! ft. 자녀 세대분리 본문
가구와 세대 차이 완벽 정리! ft. 자녀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은 가구와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 곳에서 1가구 1세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집에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구와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구별해보고 세대분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가구란?
가구의 '가' 는 한자 '집 가'를 뜻하며 말 그대로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혈연관계의 유무 없이 가족이 아니더라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대란?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거주지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1세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항상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아무리 거주지를 따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입니다. 추가적으로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분리를 하여도 1세대이고요.
그렇다면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세미만의 자녀 세대분리
1. 자녀가 결혼을 하여 세대분리
2.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가진 후 세대분리
즉, 2022년 기준 중의 소득의 40% 78만 원 정도만 벌면 자녀를 세대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부모와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거주지를 따로 하며 1 주택씩 보유하는 경우
아무리 거주지를 따로 하더라도 3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녀는 부모와 1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2 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추가사항.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분리의 이점
이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각각의 출입구 및 주방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가구와 세대의 차이점 그리고 세대분리 , 특히 자녀의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대분리를 안 한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 1 주택, 2 주택의 차이는 크니 추후 절세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세심히 바라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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