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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할까?
예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중고거래는 많이 활발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생겨 중고거래가 더 활발해진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근 마켓이라던지 번개장터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도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직거래를 할경우에는 당근 마켓을 주로 이용하고 조금은 원거리에서 거래를 원할 때에는 번개장터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환불 문제가 있는데요. 이 환불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지금
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중고거래 전자상거래법 미적용?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상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은 산 사람에게 일주일동안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취소나 이에 따른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특성상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해요. 즉. 내가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일주일 안에 중고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하여도 판매자는 제 환불 요청을 무시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환불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품 거래 전에 하자가 있었음을 구매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품 거래 시에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 또는 과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을 입증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구매 후부터 구매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품에 대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같이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자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기 자신이 상품에 대한 검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또 번개장터에서와 같이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번개 장터의 안전거래의 경우 내가 물건을 제대로 받고 받기 완료를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이 넘어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가 불가능할 경우에 조금 더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고거래를 해보면서 사기라든지 환불 문제를 겪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중고물품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다 또는 사기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타인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거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심하고 만족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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